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식대는 포함하지 않고 과세대상 금액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과세대상 소득을 파악하는 서식으로, 비과세 소득은 기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연 1회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의 경우에는 2023년 귀속분부터 비과세 식대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매월(또는 반기별)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