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SMS 문자 발송 서비스는 금융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거에는 해당 서비스가 과세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카드 사용 내역을 회원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성격이나 제공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용하시려는 서비스가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용역 서비스인지 계약 내용과 제공 주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