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업태 523323)와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내역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는 국세청 전산상 실제 공급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단순히 결제내역에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경우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직접 사업 관련성을 검토하여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