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과 같거나 그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급여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단으로부터 보수월액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보수 설정은 향후 보험료 정산 및 세무 처리와 직결되므로, 사업장의 실제 소득 수준과 최고 급여 근로자의 보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