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천만 원)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세무서에 대리인이 방문할 때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증 원본을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비용 처리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간이과세자였던 경우, 2026년 7월 27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