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록된 유효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에 따라, 갱신 기간이 경과한 운전면허증은 시스템상에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방문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해당 업무의 정확한 필요 서류와 신분증 인정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