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7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현금영수증: 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합니다.

  2. 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매입이나 위탁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신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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