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출을 본인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본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타인(가족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사업장에서의 지속적인 카드 사용은 세무상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자칫 사적 경비 유출이나 부당한 비용 처리로 오인받아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