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일할 계산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월 일수 기준: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전체 일수(28~31일)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나 매달 기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고정 기준: 월급여액을 30일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간편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 기준: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주휴일 포함)로 나눈 뒤 실제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 월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잔업이나 야간근로 등 변동이 많은 경우에 정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일관성 유지: 근로자마다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 임금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산정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 시 유급 주휴일이 포함되도록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