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감면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거나 소득 구분이 불합리한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장부상 명확한 구분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답변이 법적으로 맞나요?
택시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