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엿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 필수품인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물엿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엿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정부지원사업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박탈되나요?
비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