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D-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2025. 6. 16.

    D-2(유학) 및 D-4(일반연수)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체류자격 제한: D-2와 D-4 비자는 학업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제한됩니다.

    2. 허용된 활동: 이들 비자 소지자는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만 허용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 신고 시 문제점: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D-2나 D-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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