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지출한 예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경우라면 예능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9세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습학원이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