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배당소득을 받을 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국내 배당소득을 받을 때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7. 10.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일반적으로 10~15% 수준)이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 해당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게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해당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해당 배당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일반적으로 1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때,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