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부스 내에서 사용하는 게더링 테이블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비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거나, 취득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품(유형자산) 처리: 테이블의 취득가액이 중요하고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형자산인 '비품'으로 계상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비(비용) 처리: 취득가액이 소액이거나 단기 사용 후 폐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입 시점에 '소모품비' 계정을 사용하여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간편합니다. 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적 물건은 재화의 매입으로 보아 주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