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이므로, 프리랜서 본인이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는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업종코드 등을 소득 지급자에게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