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합의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합의 퇴사 시점은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받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복직 절차 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실업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직일이 변경되거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는 등 고용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