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과 근로자 파견업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의 주체와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고용주(파견업체)와 사용자(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관리업은 통상적으로 '도급'의 형태를 띱니다. 도급은 수급인(관리업체)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관리업체)에게 있습니다. 도급인(건물주 등)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간주되어 직접 고용 의무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판단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등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