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각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고용유지지원금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과 요건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등 제도 간 상호조정 규정이 존재하므로,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