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포함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