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가 불복 절차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근거를 보완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재조사 결정의 범위와는 별개의 세무조사 절차로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