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단순히 소득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득이 적더라도 위와 같이 합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조합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