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점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된 상황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보유하신 2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신 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적법한 사업자등록 상태로 정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