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법령에서 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에게나 송달할 수 있으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