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4대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6월분 비용을 단순히 적게 계상하는 방식은 회계상 오류수정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확한 기간 손익을 반영하기 위해 5월분 비용을 수정하고 6월분은 실제 발생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류수정 회계처리 (5월분 수정)
6월분 회계처리
세무상 유의사항
원청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아웃소싱 업체에 함께 청구하나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3일 미만 근로 시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중 외출이나 겸임에 관한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