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은 전임 근무가 원칙이므로 근무시간 중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임의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
1. 근무시간 및 외출 제한
전임 원칙: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외출 관리: 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 외의 개인적인 외출은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조기 퇴근이나 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겸임 제한
일반 원칙: 보육교직원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 원칙이며, 다른 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토론, 발표 등의 외부 활동도 제한됩니다. 대학의 전임교수 등 정기 급여를 받는 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 겸임이 가능합니다(단, 간호사와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합니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나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