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달리 간병인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간병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적절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