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