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및 추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 내용을 과소하게 보고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공제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