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별도의 전환 절차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규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