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할 이직 사유 코드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단순히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와 같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제출한 사유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사업장 담당자와 상실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