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지급시기 의제)에는 해당 의제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