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단순한 착오임이 명확하고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거친다면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면제 요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이중 발급이 단순한 착오임이 입증되고, 수정 절차를 통해 매출을 정정하면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이중 발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가산세 면제 요건을 확실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공급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상태가 되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공급받는 자에게 즉시 알리고, 공급받는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 만약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발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