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의 2년 사용 기간을 판단할 때, 계약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백기간의 성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를 반복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