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파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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