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공공요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임대인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실제 납부한 공공요금 영수증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초과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