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설치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