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것은 세무사의 신고 오류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소득세법상 계산 구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단순히 벌어들인 매출(총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6,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장부 기장이나 추계 신고를 통해 1,200만 원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그 차액인 4,80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기재됩니다.
소득금액이 실제 매출보다 낮게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고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소득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의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소득금액 산출 근거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