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돕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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