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대응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및 고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제도 활용: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지연이자 청구:
사업주의 재산 파악이 중요하므로, 소송 전 가압류 등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