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로 납기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농지 포함)는 매년 9월에 부과·징수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시면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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