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외여행이나 출국이 제한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해소되어야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나 직계존비속 사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