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