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시작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5명 미만인 경우 순차적으로 가동기간을 미루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