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따르되, 법령에서 정한 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