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과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계산 구조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비율만큼 안분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