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직접 사용하셨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임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요건에 따르면,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 6월 10일에 입주하여 2026년 7월 11일 현재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직접 사용해 오셨으므로, 4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