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임 후 고문으로 재채용될 때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퇴직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함만 변경되거나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