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는 명도비용은 그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며, 크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명도비용이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이나 영업권 양도 대가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명도비용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인테리어 철거비, 비품 처분 손실 등)를 증빙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급자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