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자의 부양가족 수, 연금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